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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 상장폐지 요건 & 기준

JY invest 2018. 3. 27. 21:24


코넥스(KONEX)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초기단계의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체계 구축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으로 Korea New Exchange를 뜻합니다.


신생기업들의 경우 낮은 인지도와 과거 실적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이 자금조달을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기때문에 이자비용 부담이 상당하고 특히 최근과 같은 금리인상시기때에는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넥스에 상장할경우 수요가 충분할경우 신주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수 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지캡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코넥스 종목 상장폐지 요건


▷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 사업보고서 미제출 또는 정기주총 재무제표 미승인/미개최

▷ 2반기 연속 또는 3년내 4회이상 기업설명회를 미개최 하였을경우

▷ 불성실공시로 누계15점이상을 받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 상장관련서류의 허위기재/누락, 횡령배임, 회계부정, 주된 영업정지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 부도 또는 은행 거래정지, 해산사유가 피흡수합병이나 파산선고 등의 경우,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후 30영업일내 미체결, 주식의 양도제한의경우 즉시 상장폐지 대상입니다.

▷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상장후 일정기간 경과시까지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경우

(스타트업기업부 소속기업  2년,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소속기업▶ 3년)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는 달리 코넥스는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와 관련한 상장폐지 요건은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이 신생기업이며 취약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려한것입니다.


(자료출처: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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