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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 & 노소영 < 이혼사유, 혼외자녀 , 위자료는 얼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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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 & 노소영 < 이혼사유, 혼외자녀 , 위자료는 얼마?>

JY invest 2018. 1. 17. 09:56

SK그룹 최태원 회장 & 노소영  < 이혼사유, 혼외자녀, 위자료는 얼마? >



SK그룹 최태원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법원의 이혼조정 기일에 모두 출석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혼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사유는 2015년 최회장이 혼외자녀, 즉 부인 노소영이 아닌 다른 여자의 자녀가 있음을 공개한것이 발단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최태원회장이 부인 노소영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할지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캡처출처: YTN via 스포츠동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과정에서 혼인파탄에 대한 이유가 최태원 SK그룹회장에 있을 확률이 높기때문에 최태원회장은 협의이혼을 해야할것이며 상당금액을 현재 부인인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호텔신라사장 이부진과 임우재 전고문의 이혼과정에서는 법원이 이부진에게 재산분할로 86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최태원회장의 경우 이부진 호텔신라사장에비해 혼인기간이 길고 혼인파탄사유가 최회장에 있을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액이 100억원을 상회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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